투자 한도 깨고 낮은 세율로 고액자산가 노리는 P2P 펀드
P2P 펀드 세율 15.4% vs P2P 투자 세율 27.5%
금융위 "개인 투자자 보호 취지 어긋나면 조치 검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지난 5월 29일. 금융당국이 제시한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 가이드라인이 석 달의 유예기간 거쳐 본격 적용됐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한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1인당 연간 투자 금액이 대출 한 건(동일차입자) 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까지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득 적격’ 투자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순 있다. 세부 규정이지만 사실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개인의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 등 기관 형태로 투자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 빈틈을 노리고 NH투자증권은 피델리스자산운용과 손잡고 P2P 펀드를 만들었다. 출시도 P2P 규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시점(5월 말)에 맞춰 나왔다. 투자금 1000만원에 불만이 있는 고액 투자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셈이다.
이 펀드가 더욱 주목받는 건 낮은 세율이다. P2P 수익금은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소득세 25%에다 지방세(2.5%)까지 합하면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1000만원을 투자해 10% 수익으로 100만원을 벌어도, 27.5% 세금을 내면 72만5000원만 주머니로 들어온다.
P2P 투자자들은 높은 세율에 불만이 있었다. P2P 펀드는 영업대금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세율이 15.4%(지방소득세 포함)이다. 운용보수 2.5%, 선취 판매 수수료 1% 등을 합쳐도 P2P 업체에 직접 투자할 때 내야 하는 세금보다 적다.
저금리로 부동산을 빼고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던 고액 자산가들은 다시 P2P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더욱이 P2P 펀드는 최소 투자액이 1억원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직접 투자할 때 수익률과 P2P 펀드와 비슷하다면 고액 투자자들은 P2P 펀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펀드 형태의 투자가 유리하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가이드라인의 취지인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 모니터링은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만일 해당 펀드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우회한다고 판단이 서면 감독 당국 등에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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