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0만원 이상 투자하는 P2P 펀드 나왔다
NH투자증권-피델리스운용, 업계 첫 P2P 펀드 도전
지난달 말 첫 판매…투자 상한 자유롭고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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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10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P2P(peer to peer·개인 간) 펀드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투자 한도(1000만원)에서 자유롭고, 절세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NH투자증권은 피델리스자산운용과 손잡고 지난달 말부터 '피델리스 Fin-tech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판매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최소 투자금은 1억원이며 금액 한도는 없다. P2P 중개업체가 목표로 한 수익률은 12%다.
NH투자증권은 피델리스자산운용과 손잡고 지난달 말부터 '피델리스 Fin-tech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판매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최소 투자금은 1억원이며 금액 한도는 없다. P2P 중개업체가 목표로 한 수익률은 12%다.
피델리스자산운용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P2P 중개업체를 선택하고, P2P 펀드를 직접 운용해 NH투자증권이
판매창구 역할을 하는 구조다.
피델리스운용은 △부동산 개발 △빌딩 운용 △항공기 선박 등의 실물투자, 바이아웃 등 다양한 대체투자를
진행하는 전문투자형 대체투자자산운용사다. 지난 13일 P2P 금융업체인 펀딩플랫폼과 P2P 투자 활성화 업무
협약(MOU)도 맺었다.
이번 P2P 펀드는 투자 한도가 1000만원인 'P2P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품이다.
이번 P2P 펀드는 투자 한도가 1000만원인 'P2P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품이다.
최근 관련 규제로 투자 한도가 설정되면서 P2P 시장의 성장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업계의 고민도 있었다.
P2P는 세금 문제도 만만치 않다. P2P 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해 소득세 25%·주민세 2.5% 등
P2P는 세금 문제도 만만치 않다. P2P 수익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해 소득세 25%·주민세 2.5% 등
모두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펀드 수익은 영업대금으로 보고 15.4%(이자소득세 14%, 주민세
1.4%)만 내면 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개인이 P2P에 직접 투자하면 투자 한도뿐 아니라 세율이 높아 펀드 형태로 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했다.
아직 P2P 펀드는 잘 알려져 있진 않다. 여전히 P2P라는 개념이 낯설기도 하다. NH투자증권은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안정성을 담보하는 P2P 펀드가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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