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2P(Peer to peer, 개인 간) 금융 상품이 인기를 끌자, P2P업체와 손을 잡고 합종연횡을 꾀하는 자산운용사가 늘어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자산운용사들은 P2P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출시하거나, P2P업체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P2P업체와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중이다.
피델리스자산운용은 지난 6월 ‘피델리스Fintech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를 설정,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을 판매사로 지정해 판매를 완료했다. 해당 펀드는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모펀드로 출시됐으며, 주로 국내 P2P업체들이 취급하는 상품 중 부동산과 특별자산 등에 투자한다.
메리츠자산운용 역시 부동산 및 회사채 등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메리츠 AI-Lenders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설정했으며, LK자산운용도 P2P업체들이 취급하는 중개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내놨다.
P2P업체와 자산운용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 상품 등에 대해 함께 개발하거나 우량 투자처를 찾기 위해 상호협력하는 경우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아람자산운용은 비욘드펀드와 자산유동화대출(ABL) 투자상품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ABL 투자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P2P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부동산서비스회사인 세빌스코리아의 자회사 SIK자산운용의 경우 어니스트펀드와 대체투자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양사는 대체투자상품 및 리스크 분석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며 경쟁력을 높여 우량 투자처 발굴 및 전문역량 교류 등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일부 P2P업체는 자산운용사 설립 등을 꾀하는 경우도 있다. P2P업체에서 자산운용사로 사업이 확장될 경우, 투자할 수 있는 자산 규모도 커지고 투자 기간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산운용사 설립 요건도 자본금 20억원에 불과한데다 최근 관련 규제가 완화돼 설립 절차도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와 P2P업체가 투자 상품을 발굴하고 이를 판매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면서 “해외에서는 P2P투자 상품에 펀드, 투자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의 참여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샛별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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