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 부수업무를 신고 합니다.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피델리스자산운용
2. 부수업무의 신고일자 : 2018. 1. 25.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 2018. 2. 1.
4. 부수업무의 내용 : 상법상 SPC에 대한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
5.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17층
6.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17층
7.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
- 기초자산의 보전, 회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업무
- 법령상 필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공시 등에 관한 업무
- 기타 경영관리(인사, 총무, 회계, 재무 등) 업무 지원 .끝
2. 부수업무의 신고일자 : 2018. 1. 25.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 2018. 2. 1.
4. 부수업무의 내용 : 상법상 SPC에 대한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
5.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17층
6.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17층
7.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
- 기초자산의 보전, 회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업무
- 법령상 필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공시 등에 관한 업무
- 기타 경영관리(인사, 총무, 회계, 재무 등) 업무 지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