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사 부수업무를 신고 합니다.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피델리스자산운용
2. 부수업무의 신고일자 : 2017. 05. 25.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 2017. 05. 31.
4. 부수업무의 내용 : 특별자산 투자 관련 자문
5.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17층
6.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17층
7.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 특별자산(선박,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신재생에너지, 천연자원, NPL) 사업 관련 투자자금 조달, 취득, 처분, 운용 등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2. 부수업무의 신고일자 : 2017. 05. 25.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자 : 2017. 05. 31.
4. 부수업무의 내용 : 특별자산 투자 관련 자문
5.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17층
6.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17층
7.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 특별자산(선박, 항공기, 어업권, 광업권, 신재생에너지, 천연자원, NPL) 사업 관련 투자자금 조달, 취득, 처분, 운용 등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